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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(사)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 개정된 정책 사항 안내
작성자 운영자   작성일 2014-01-27   조회수 4173  

2014년 자격시험 검정 및 발급을 주관하는 (사)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의 개정된 정책사항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다.

 

첫번째, 연6회 짝수 달 마다 자격검정을 시행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앞으로 방과후교사를 준비하시는 회원님들께 보다 많은 자격 취득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기존에 년4회(3,6,9,12월) 실시하였던 자격시험을

 

           2014년 부터는 두차례 늘어난 6회로 (2,4,6,8,10,12월) 매 짝수 달마다 시행되겠습니다.

 

두번째, [방과후교육마술지도사] 자격검정 방법이 달라졌습니다.
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 또한 방과후교육마술지도사 수강생들은 2014년 부터 필기시험이 면제 되며, 실기시험은 "마술시연 동영상 제출"로 검정합니다.



<개정내용>

1. 자격검정 시행 횟수- 기존: 연4회 → 2014년: 연6회 (짝수 달)

2. 교육마술 실기/필기 검정장 방문응시 → 필기: 면제/ 실기: 마술 시연 동영상 제출

※2월 시험 공지는 1월 20일에 있겠습니다.



이로써 (사)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은 현 실정을 반영한 검정 방법과 두차례 늘어난 검정 횟수로 보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드릴 뿐 아니라

 

방과후교육 활성화에 일조를 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.